인사업무 대략적인 흐림 1
(이 글은 내 필요에 의해서 작성 중이다.)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중)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 업무의 흐름을 대략 정리해 본다.
[면직, 퇴직자가 나온 시기부터 새로운 직원이 임용될 때까지의 처리할 일들]
1. 사직서 받기
- 사직서는 양식에 맞춰 제출 받으며 자필로 작성하여 받는다.
- 사직서는 받는 즉시 수기 결재를 받는다.
- 보통은 사직서 제출 전에 미리 사직의사를 먼저 받고 보고를 한 후 진행하기 때문에 사직서의 수기 결재 자체를 금방 이루어질 것이다.
- 상위관서에 인사권이 있는 직원은 제출받은 양식을 첨부한 문서를 작성하여 상위관서에 보고하고 요청에 따라 사직서 원본도 상위관서로 이관한다.
2. 사직서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사직 날짜를 따로 물어본다. 사직서를 제출한 그날이 사직일이 아니라 1주~2주 후 날짜로 진행한다.
3.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사유 등 정상적인 사유라면 문제는 없지만 범죄 수사 중이라면 사직할 수 없이 수사가 완료된 후 추후 절차가 진행되기때문이다. 그래서 사직서를 받으면서도 사직날짜까지 여유를 두고 조회할 시간을 가정하여 일정을 조절해야 한다.
4. 범죄경력조회 완료하여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 후 사직에 대한 문서를 작성한다.
5. 인사시스템에는 인적사항에 최근 근무경력사항에 사직일자까지로 날짜를 변경하여 저장해 준다. 또는 추가로 면직을 넣어서 저장해 준다. (인사권한이 없다면 따로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6. 인사시스템에 날짜지정을 한다면 지정한 날짜가 지나면서 조직도에서 직원은 자연스럽게 안 보이게 된다.
7. 퇴직자가 마지막 근무 때까지 퇴직자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받고 사원증을 반납받는다.
8. 새로운 직원을 뽑는 과정은 사직서를 제출받고 사직일이 확정된다면 사직일 기준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미리 채용일정을 시작하여도 되며, 사직일 기준으로 채용을 시작해도 된다. 다면 인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채용 절차를 시작하여 사직일에 최대한 가깝게 채용이 완료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9.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직자의 정원에 대한 채용을 시작한다는 매용을 문서로 상위관서에 승인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승인이 난다면 채용 과정을 진행한다.
10. 채용의 전체 과정(계약직 기준으로)을 순서대로 나열해 본다
- 채용 승인 요청 문서 발송(상위관서로), 승인 문서를 받으면 다음 절차 진행
- 채용 문서 작성(전체 계획사항 첨부) 내부문서로 작성
- 채용 문서 발송(채용게시판 2곳 이상 게시)
- 서류 접수기간 7~10일
- 서류접수가 배수에 맞게 정상 접수되는 수량을 가늠하면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면접관 지정 문서 작성( 접수 건수가 배수에 미달하면 재공고 실시)
- 서류 전형 실시 문서 작성> 서류 전형 실시
- 서류 전형 결과문서 작성
- 서류 전형 결과공고 및 면접전형 일정 알림
- 면접대상자에게 연락하여 면접일정 안내
- 면접전형 실시
- 면접전형 결과문서 작성
- 면접결과 공고
- 최종합격자에게 추가 제출 서류 안내(일정도 같이 안내)
- 제출 서류 도착, 확인 후 계약일자 조율
- 계약 당일 또는 미리 계약서 작성
- 계약일 계약 문서 작성 및 계약 알림 문서 상위관서에 발송
- 인사시스템에 계약한 신규직원 인적사항 입력
- 신규직원 관련 교육 및 서약서 등 작성
큰 흐름으로 보면 이 정도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미리 약식 보고, 메일 보고 등으로 내용을 조율하고 문서 작업은 최종으로 진행하여 결재 진행에 시간이 걸리지 않게 한다.
문서 작성하여 확인하고 기록하여하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 과정마다 작성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기존에 진행해 온 문서가 있다면 차고 하여 작성할 수 있고 사직서 제출받은 시점부터 미리 전체 과정에 대한 문서들을 미리 가작성하여 임시저장했다가 불러와 사용한다면 문서작성의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서류전형, 면접전형에 맞추어 미리 면접관을 선정하고 일정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접수 기간 중 재공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빠르게 섭외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계약직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사항을 적어보왔고 정규직에 대한 채용은 상위관서에서 1년에 1회 등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속관서에서는 관여할 바가 없는 경우가 많다.
퇴직자에 대한 사직서를 받고 처리를 한 시점부터는 누가 발령을 받아 오는지를 기다리면서 발령일에 맞추어 인사시스템 작업 등을 해주면 된다.
모든 과정은 법령, 규정 등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서에도 관련을 적을 것이지만 중간중간 모르는 부분은 큰 방향성에서는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하면 되며, 결재권자의 확인을 거친다면 대부분의 사항에서 문제 될 부분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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